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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ying System(ip:)
작성일 2016-01-22
조회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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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보다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https://p.customs.go.kr/) 에 가셔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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