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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작성자 Buying System(ip:)

작성일 2014-11-18

조회 10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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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외배송 상품은 통관 법령에 의해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구매 시 통관고유부호 입력 칸에 기입 부탁 드립니다.


통관후 개인정보는 파기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가능한 번호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p.customs.go.kr/


자세한 사항은 바잉시스템 고객센터(1661-123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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