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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란?

작성자 Buying System(ip:)

작성일 2016-01-22

조회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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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세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보다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관세청 사이트 (https://p.customs.go.kr/) 에 가셔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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